2027년 기준 중위소득 6.70% 인상, 1인 생계급여 87만5533원

2027년 기준 중위소득 6.70% 인상과 생계급여 기준을 안내하는 대표 이미지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이 6.70% 오르면서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판단하는 소득 문턱도 함께 높아집니다.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월 273만 6,042원, 4인 가구는 692만 9,885원이며, 생계급여 최대 기준액은 각각 87만 5,533원과 221만 7,563원입니다. 숫자가 많아 헷갈리기 쉬운 발표문을 가구원 수와 급여별로 다시 계산해 보겠습니다.

2026년 7월 28일 발표 기준입니다. 아래 2027년 금액은 2027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실제 수급 여부는 단순 월급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 조사로 결정됩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

  •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월 692만 9,885원으로, 2026년보다 6.70% 인상됩니다.
  • 급여별 선정 비율은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로 유지됩니다.
  •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이자 최대 지급 기준액은 월 87만 5,533원, 4인 가구는 월 221만 7,563원입니다.
  • 기준액보다 월급이 낮다고 자동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소득인정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별로 얼마인가요?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273만 6,042원부터 6인 가구 912만 9,201원까지로 결정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4인 가구 기준 인상률 6.70%가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높다고 밝혔습니다.

가구원 수2026년2027년월 증가액
1인2,564,238원2,736,042원171,804원
2인4,199,292원4,480,645원281,353원
3인5,359,036원5,718,091원359,055원
4인6,494,738원6,929,885원435,147원
5인7,556,719원8,063,019원506,300원
6인8,555,952원9,129,201원573,249원

기준 중위소득은 그 자체로 지급액이 아닙니다.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정책적으로 정한 기준선이며, 기초생활보장을 포함한 15개 중앙부처 80개 복지사업의 대상 판정에 활용됩니다. 그래서 “우리 집이 중위소득 50% 이하인가”처럼 각 사업이 정한 비율을 곱해 봐야 실제 문턱을 알 수 있습니다. 영유아 지원처럼 중위소득 비율을 쓰는 다른 제도는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소득기준 안내처럼 사업별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준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비율은 그대로지만 기준 중위소득 원금이 커져 네 급여의 소득인정액 상한이 모두 올라갑니다. 2027년에는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가 적용됩니다.

급여적용 비율1인 가구4인 가구
생계급여32%875,533원2,217,563원
의료급여40%1,094,417원2,771,954원
주거급여48%1,313,300원3,326,345원
교육급여50%1,368,021원3,464,943원

표를 보는 순서: 가구원 수를 먼저 정하고, 원하는 급여의 비율을 찾은 뒤, 우리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지 비교하면 됩니다. 월급 총액만 바로 대입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구원 수별 전체 금액은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계에 가까운 가구라면 2026년에 탈락했더라도 2027년 기준으로 다시 상담해 볼 이유가 생깁니다.

가구원생계 32%의료 40%주거 48%교육 50%
1인875,533원1,094,417원1,313,300원1,368,021원
2인1,433,806원1,792,258원2,150,710원2,240,323원
3인1,829,789원2,287,236원2,744,684원2,859,046원
4인2,217,563원2,771,954원3,326,345원3,464,943원
5인2,580,166원3,225,208원3,870,249원4,031,510원
6인2,921,344원3,651,680원4,382,016원4,564,601원

 

생계급여는 실제로 얼마를 받나요?

생계급여는 표의 기준액을 모두 주는 정액 지원이 아니라, 선정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을 지급하는 보충급여입니다. 따라서 같은 1인 가구라도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예시2027년 생계급여 기준액소득인정액단순 계산 지급액
1인 가구 A875,533원300,000원575,533원
1인 가구 B875,533원700,000원175,533원
4인 가구 C2,217,563원1,500,000원717,563원

이 계산은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단순 예시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보장기관의 조사와 원 단위 처리, 가구 특성, 다른 급여 반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과 비교하면 생계급여 최대 기준액은 1인 가구가 82만 556원에서 87만 5,533원으로 5만 4,977원, 4인 가구가 207만 8,316원에서 221만 7,563원으로 13만 9,247원 늘어납니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에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비율이 갈라지는 구조
하나의 기준 중위소득에 32%·40%·48%·50%를 적용해 급여별 문턱을 정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급과 무엇이 다른가요?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서 인정되는 공제를 반영한 소득평가액에, 재산을 월 소득처럼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예금·주택·자동차·부채까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통장에 찍히는 월급만으로 수급 여부를 단정하면 틀리기 쉽습니다.

구성확인할 자료 예시
소득평가액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과 근로소득공제 등을 반영한 금액급여명세서, 사업소득 자료, 연금·수당 내역
재산의 소득환산액일반·금융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 등을 반영해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임대차계약서, 예금, 부동산, 자동차, 부채 자료
최종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시·군·구 통합조사 결과

⚠️ 월급이 기준 이하라고 끝이 아닙니다

재산과 자동차, 부채 인정 범위, 가구 구성에 따라 결과가 바뀝니다. 반대로 근로소득공제나 인정 지출이 반영돼 단순 월급보다 소득평가액이 낮아질 수도 있으므로, 경계선에 있다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정식 상담을 받는 편이 정확합니다.

 

2027년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무엇이 더 오르나요?

소득 문턱뿐 아니라 주거급여 기준임대료와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도 인상됩니다.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월 1만 2천 원에서 5만 원 오르고, 자가가구 수선비는 2026년 수준을 유지합니다.

가구서울경기·인천광역·세종·특례시그 외 지역
1인38.1만원31.3만원25.9만원23.4만원
2인43.1만원35.2만원29.1만원26.5만원
3인51.4만원42.2만원34.7만원31.8만원
4인59.6만원48.8만원40.3만원36.9만원

기준임대료는 실제 월세를 무조건 그 금액까지 지급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역·가구원 수별 상한 역할을 하며, 실제 임차료와 소득인정액 등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학교급2026년 교육활동지원비2027년증가액
초등학생502,000원513,000원11,000원
중학생699,000원714,000원15,000원
고등학생860,000원945,000원85,000원

교육활동지원비는 2027년에 평균 4.7% 인상됩니다. 고등학생은 교과서비와 학교장이 고지한 입학금·수업료도 제도 기준에 따라 별도로 지원됩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생계급여를 새로 신청하려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것이 공식 기본 경로입니다. 2027년 기준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되므로, 현재 생계가 어렵다면 2027년까지 기다리지 말고 현행 2026년 기준으로 먼저 상담해야 합니다.

신청처 카드

정식 명칭: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제도 확인: 정부24 생계급여 안내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WII000001410
상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평일 09:00~18:00, 긴급지원 상담은 24시간)

방문 경로: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창구 → 기초생활보장 상담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작성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 → 소득·재산 조사 → 결과 통지

단계할 일확인 포인트
1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기초생활보장 상담 요청원하는 급여를 하나로 단정하지 말고 생계·의료·주거·교육 전체 상담
2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작성가구원 서명·동의가 필요한지 사전 확인
3신분증과 가구 상황별 증빙 제출임대차·소득·재산·부채 자료 준비
4시·군·구의 소득·재산 통합조사추가 서류 요청 연락을 놓치지 않기
5보장 결정 통지 확인선정 급여, 지급액, 적용 시작일 확인

정부24의 사회보장급여 신청 민원에는 인터넷·방문·우편 방식이 표시되지만, 생계급여 개별 안내의 공식 절차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으로 안내됩니다. 급여마다 온라인 가능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기초생활보장 전체가 온라인으로 된다”고 가정하지 말고, 신청할 급여의 최신 경로를 주민센터나 129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행정복지센터 상담부터 기초생활보장 결과 통지까지 신청 5단계
기준표 확인은 출발점이고, 신청서·동의서 제출과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야 결과가 확정됩니다.

 

신청 전에 어떤 서류를 준비하나요?

신분증,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가 기본입니다. 나머지는 가구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모든 서류를 무작정 발급하기보다 상담 뒤 필요한 것만 보완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구분준비 서류해당 상황
기본신분증,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신규 신청 공통
주거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확인서임차·무상거주
소득급여명세서, 사업소득 등 소득 증빙전산 확인만으로 부족한 경우
재산·부채재산 증빙, 자동차등록 자료, 부채 증명보유 재산이나 인정 부채가 있는 경우
교육·근로재학증명서, 근로능력 관련 자료교육급여·근로능력 판단이 필요한 경우

신청 뒤에는 담당 기관의 추가 자료 요청에 응해야 조사가 이어집니다. 문자나 전화를 놓쳤다면 접수한 행정복지센터에 진행 상황을 확인하세요.

 

2027년 기준을 볼 때 놓치기 쉬운 점은 무엇인가요?

가장 흔한 실수는 기준 중위소득과 실제 지급액을 같은 숫자로 보는 것입니다. 아래 네 가지를 구분하면 발표 자료를 훨씬 정확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여러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정책상 중간소득
  •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에 32%·40%·48%·50% 등을 곱한 급여별 문턱
  • 소득인정액: 소득과 재산을 제도식으로 환산해 합친 조사 결과
  • 실제 급여액: 급여 종류와 가구 상황, 조사 결과를 반영한 최종 지급액

⚠️ 2027년 숫자는 지금 당장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번 발표는 2027년도 기준입니다. 2026년 안의 신청과 지급에는 현행 2026년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내년 기준과 가까운 가구라면 자료를 미리 정리하고 2027년 적용 시점에 재상담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기준 중위소득 100%는 월급 기준인가요?

아닙니다. 복지사업은 대개 월급만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기준과 비교합니다. 사업마다 가구 범위와 조사 방식이 다를 수 있어 해당 사업의 안내를 함께 봐야 합니다.

소득이 생계급여 기준보다 낮으면 최대액을 모두 받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기본으로 계산하므로 소득인정액이 있으면 그만큼 실제 지급액이 줄어듭니다.

2026년에 탈락했다면 2027년에 자동으로 다시 심사하나요?

탈락 사유와 제도에 따라 다르므로 자동 재심사를 기대하기보다 행정복지센터에 재신청·재상담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득·재산이나 가구 구성도 함께 달라졌다면 새 자료를 준비하세요.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만큼 월세를 전부 받을 수 있나요?

기준임대료는 지역과 가구원 수별 지급 상한입니다. 실제 임차료와 소득인정액 등을 반영하므로 모든 가구가 상한액을 그대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생계가 어려운데 2027년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기다리지 마세요. 현재는 2026년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 신청이 가능하고, 갑작스러운 위기라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긴급복지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월 692만 9,885원으로 6.70%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1인 87만 5,533원, 4인 221만 7,563원으로 오르고 의료·주거·교육급여의 소득 문턱도 함께 높아집니다. 제가 공식 표를 가구원 수별로 다시 대조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본 것은 “월급과 기준액만 비교해 스스로 탈락이라고 결론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재산과 공제까지 반영하므로 경계선에 있다면 2027년 적용 시점에 행정복지센터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참고한 공식 자료

이 글은 2026년 7월 28일 확인한 보건복지부·정부24·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입니다. 2027년 실제 수급 여부와 지급액은 가구별 소득·재산 조사 및 담당 기관의 결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 최신 고시와 행정복지센터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