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 하루 8시간·시간당 300원 준비 5단계

근로지원인 서비스 하루 8시간 지원 신청 안내 대표 이미지

직장에서 핵심 업무는 할 수 있지만 이동, 자료 정리, 의사소통 같은 부수 업무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 방법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4일 기준 수시 신청은 연중 열려 있고, 선정되면 하루 최대 8시간·주 40시간 안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 동의와 공단의 방문평가가 필요하므로 신청서만 내면 바로 파견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핵심 요약

  • 대상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을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장애인 근로자입니다.
  • 2026년 수시 신청은 1월 1일부터 연중 가능하며, 지원 한도는 하루 8시간·주 40시간입니다.
  • 일반적인 본인부담금은 시간당 300원이고, 한 명의 근로지원인이 여러 근로자를 함께 지원하면 1인당 부담이 낮아집니다.
  • 사업주의 동의를 받은 신청서, 장애 정도 확인 서류, 임금 확인 서류 등을 근무지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제출합니다.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어떤 도움인가요?

근로지원인은 장애인 근로자의 직무 자체를 대신하는 사람이 아니라, 직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도록 부수 업무를 돕는 인력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핵심 업무 수행능력은 있지만 장애 때문에 일부 부수 업무가 어려운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로 설명합니다.

구분내용
제도의 목적장애인 근로자가 자신의 핵심 직무를 지속해서 수행하도록 필요한 보조 제공
지원 방식공단이 대상을 결정하면 사업수행기관이 근로지원인을 사업장에 파견
지원 범위개인의 직무, 장애 특성, 도움이 필요한 영역을 방문평가로 확인해 결정
결정 원칙업무 내용과 업무 능력을 평가하고 예산 범위 안에서 제공

💡 신청서에는 구체적인 장면을 적으세요

“업무 보조가 필요함”이라고만 쓰기보다 “회의 중 실시간 문자통역 지원”, “서류 운반과 자료 분류”, “출장 시 이동 지원”처럼 담당 직무와 필요한 지원 영역을 나눠 적는 편이 방문평가 때 확인하기 쉽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기본 대상이며, 중증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도 2026년 신청 안내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확인 항목판정 기준
기본 대상장애로 안정적·지속적인 직업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공무원
확대 가능 대상고용지원 필요도 결정 결과 근로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장애인 근로자
우대 요소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근로자, 여성 중증장애인 근로자, 중소기업 소속 중증장애인 근로자
최종 결정개인별 업무 내용·업무 능력·필요 영역과 예산을 함께 고려

장애인 등록 여부만으로 지원시간이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근무시간, 담당 직무,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부수 업무가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별도 제도는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의 대상과 신청 조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제외 조건은 무엇인가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이미 근로지원비용 지원을 받고 있다면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미만을 받으면서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도 받지 않은 경우도 제외 대상입니다.

제외 확인무엇을 볼까신청 전 행동
근로시간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지근로계약서의 주·월 소정근로시간 확인
임금최저임금 이상인지, 미만이면 적용제외 인가가 있는지근로계약서와 최근 임금대장 준비
중복 지원동일 목적의 근로지원비용을 이미 받는지회사 인사담당자와 기존 지원 내역 대조

⚠️ 사업주 동의가 빠지면 접수 준비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시행규칙상 신청자는 사업주의 동의를 받아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인사담당자에게 제도의 취지와 사업장 방문평가 가능성을 먼저 설명하고 동의란을 확인하세요.

 

지원시간과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선정되면 하루 8시간·주 40시간 한도 안에서 지원받을 수 있고, 일반적인 이용자 부담은 시간당 300원입니다. 실제 배정시간은 근무시간 전체가 아니라 평가에서 확인된 지원 필요시간을 기준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원 형태1인당 시간당 부담월 160시간 이용 가정
1명을 전담 지원300원48,000원
2명을 동시 지원180원28,800원
3명을 동시 지원130원20,800원
4명을 동시 지원100원16,000원
5명을 동시 지원80원12,800원

위 월 금액은 시간당 단가에 160시간을 곱한 단순 예시입니다. 실제로는 개인별 승인시간과 공동지원 여부가 다르므로, 대상자 통보 뒤 사업수행기관에서 청구 방식과 납부일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지원인 서비스 시간당 300원과 공동지원 인원별 부담금 비교
근로지원인 한 명이 여러 근로자를 함께 지원하면 1인당 시간당 부담금이 낮아집니다.

 

신청기간과 접수처는 어디인가요?

2026년 정시모집은 이미 끝났지만 수시모집은 1월 1일부터 연중 열려 있습니다. 접수처는 주민등록지 관할이 아니라 장애인 근로자의 근무지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입니다.

항목2026년 기준
수시 신청기간2026년 1월 1일~연중 수시
지원기간2026년 1월 1일~12월 31일 범위
서비스 결정 기간회계연도 기준 1년 이내, 계속 이용 희망 시 다시 신청 가능
접수처근무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지사
대표 문의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평일 09:00~18:00

접수 경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 장애인지원 → 근로지원인 지원사업 → 신청서 내려받기 → 근무지 관할 지역본부·지사 확인 → 서류 제출입니다. 공단 안내는 지역별 전화와 팩스를 공개하고 있으므로 제출 전에 담당 지사에 접수 방식과 추가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서류는 무엇을 준비하나요?

핵심은 사업주 동의를 받은 신청서와 임금·근무 사실을 확인할 자료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중증장애인 기준 또는 고용지원 필요도를 확인할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서류준비 목적작성·확인 포인트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서신청인·사업장·직무·희망기간 확인사업주 동의와 필요한 지원 영역을 구체적으로 작성
개인정보 동의서자격과 지원 결정에 필요한 정보 확인최신 별지 서식을 사용
장애 기준 확인 서류중증장애인 기준 또는 지원 필요성 확인공단 담당자에게 인정 서류 종류 확인
근로계약서·임금대장 등임금과 소정근로시간 확인최근 근무조건과 실제 지급 내역이 일치하는지 대조
직무 설명 자료방문평가에서 필요한 지원을 구체화핵심 업무와 보조가 필요한 업무를 분리해 정리

공단 서식자료실은 신청 내용의 “담당 직무”와 “근로지원인 서비스 필요영역”을 구체적으로 적으라고 안내합니다. 서류명을 모두 갖추는 것보다 실제 근무 장면이 떠오르도록 직무를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부터 방문평가 대상 통보 파견까지 5단계
신청 뒤 공단의 방문평가와 대상자 결정, 수행기관 통보를 거쳐 근로지원인이 파견됩니다.

 

신청부터 파견까지 5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자는 서류 제출 뒤 방문평가를 거쳐야 하며, 선정되면 공단이 사업수행기관에 통보한 뒤 근로지원인이 파견됩니다. 전체 흐름은 다음 다섯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단계누가무엇을 하나확인 결과
1. 사전 협의근로자·사업주지원 필요영역을 정리하고 사업주 동의를 받음서명된 신청서
2. 신청장애인 근로자근무지 관할 공단 지사에 신청서와 증빙 제출접수 여부
3. 방문평가·결정한국장애인고용공단직무와 필요한 지원시간을 현장에서 평가대상·시간 결정
4. 수행기관 통보한국장애인고용공단선정 결과를 사업수행기관에 전달배치 준비
5. 파견·이용사업수행기관근로지원인을 사업장에 파견하고 서비스를 운영이용 시작·본인부담금 납부

⚠️ 막히기 쉬운 지점

온라인 버튼을 찾느라 시간을 쓰기보다 근무지 관할 지사에 먼저 전화해 접수 방식을 확인하세요. 공단 공식 안내는 신청서 제출과 지역본부·지사 접수를 기준으로 하며, 개인별 추가 서류와 방문평가 일정은 담당 지사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문평가 전에는 무엇을 정리할까요?

방문평가에서는 “장애가 있다”는 사실보다 어떤 업무에서 어느 정도 도움이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주일 업무를 기준으로 어려운 장면과 걸리는 시간을 미리 적어 두면 지원시간을 설명하기 수월합니다.

정리할 것예시 질문
핵심 직무내가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는 무엇인가?
보조 필요 직무이동·문서·의사소통·물품 취급 중 어디에서 지원이 필요한가?
빈도와 시간하루 몇 번, 한 번에 몇 분이 필요한가?
기존 편의보조공학기기나 업무조정으로 해결되는 부분은 무엇인가?
변동 상황출장·회의·교육일에는 지원 수요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제가 공식 안내와 서식을 대조해 보니, 신청서의 추상적인 한 줄보다 직무별 필요영역을 나누는 작업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근로지원인은 업무를 대신 맡기는 제도가 아니므로, 내가 하는 핵심 업무와 지원인이 돕는 부수 업무의 경계를 먼저 적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증장애인이 아니면 무조건 신청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을 통해 근로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근로자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평가 신청 가능 여부는 근무지 관할 공단 지사에 확인하세요.

근로지원인이 제 업무를 대신해 주나요?

핵심 직무를 대체하는 방식이 아니라, 장애 때문에 수행이 어려운 부수 업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서와 방문평가에서 핵심 업무와 보조가 필요한 영역을 구분해야 합니다.

시간당 300원 외에 추가 비용이 있나요?

공식 안내상 이용자는 사업수행기관에 시간당 본인부담금을 냅니다. 공동지원 여부에 따라 80~180원으로 낮아질 수 있으며, 실제 청구액과 납부 방식은 배정된 수행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연말까지 이용한 뒤 자동으로 연장되나요?

자동 연장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제공기간이 끝난 뒤 계속 이용하려면 다시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으므로, 종료 전에 다음 회계연도 신청 일정을 확인하세요.

회사가 신청을 반대하면 어떻게 하나요?

사업주 동의가 신청 요건이므로 먼저 인사담당자와 지원 필요영역, 방문평가, 업무 분담을 협의해야 합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공단 1588-1519 또는 관할 지사에 제도 설명과 상담을 요청해 보세요.

 

정리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 방법의 핵심은 사업주 동의를 먼저 받고, 근무지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에 직무별 지원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2026년에는 연중 수시 신청이 가능하고, 선정 시 하루 최대 8시간·주 40시간 안에서 이용하며 일반 부담은 시간당 300원입니다. 신청 전에는 월 60시간 미만 근무, 최저임금 조건, 기존 근로지원비용 중복 여부를 확인하고, 방문평가에 대비해 핵심 직무와 보조 필요 업무를 분리해 적으세요.

 

참고 출처

이 글은 2026년 8월 4일 확인한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예산, 개인별 평가 결과, 사업장 상황에 따라 지원 여부와 시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 지사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