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대지급금 신청 방법, 8월 20일부터 임금 6개월분 확대 기준

도산대지급금 임금 보장 범위가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되는 상담 장면

회사가 문을 닫아 밀린 월급을 받지 못했다면, 2026년 8월 20일부터 달라지는 도산대지급금 신청 기준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산 사업장 퇴직 노동자의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보장 범위가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넓어집니다. 다만 모든 체불임금이 6개월치 전액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시행일 이후 도산 결정·인정 여부와 퇴직 시 연령별 상한, 청구기한을 함께 봐야 합니다.

 

핵심 요약

  • 2026년 8월 20일부터 도산대지급금의 임금 등 보장 범위가 최종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확대됩니다.
  • 늘어나는 항목은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이며, 퇴직급여등은 최종 3년분 기준이 유지됩니다.
  • 개정 기준은 시행일 이후 파산선고·회생절차개시 결정 또는 사실상 도산 인정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체불 발생일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 도산 인정일부터 2년 안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거쳐 청구해야 하며, 사실상 도산 인정 신청은 원칙적으로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7월 29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 개정 안내, 2026년 8월 20일 시행 임금채권보장법, 정부24와 노동포털을 대조해 작성했습니다. 시행 전 세부 서식이나 상한 고시가 추가로 정비될 수 있으므로 실제 청구 전에는 관할 노동관서 또는 고용노동부 1350에 최종 확인하세요.

 

도산대지급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산재보험 적용 대상 사업을 6개월 이상 운영한 사업주가 파산·회생 또는 사실상 도산 상태가 되고, 정해진 기간 안에 퇴직한 노동자가 임금 등을 받지 못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일정 범위의 체불액을 먼저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제도이므로, 사업주의 임금 지급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판정 항목기본 요건확인할 자료
사업주산재보험 적용 대상 사업을 6개월 이상 운영한 뒤 파산·회생·도산 등 사실인정사업장 소재지, 사업기간, 도산 관련 결정문
퇴직 노동자퇴직기준일의 1년 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근로계약서, 고용보험 이력, 퇴직일
체불 항목임금·퇴직급여등·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중 미지급액임금명세서, 통장내역, 임금대장
청구기한파산선고·회생절차개시 결정·사실상 도산 인정일부터 2년 이내결정일 또는 인정일

여기서 ‘퇴직기준일’은 재판상 도산의 신청일이나 사실상 도산 인정 신청일과 연결됩니다. 단순히 폐업신고가 됐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법원의 파산·회생 결정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사실상 도산 인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 폐업과 법정 도산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이 폐업됐더라도 도산대지급금의 법정 요건이 자동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300인 이하 사업장은 사실상 도산 인정 신청 경로를 검토할 수 있으므로, 퇴직일과 사업장 규모를 확인해 관할 노동관서에 먼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8월 20일부터 무엇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나나요?

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의 산정 범위가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확대됩니다. 퇴직급여등은 종전과 같이 최종 3년분을 기준으로 하므로 ‘대지급금의 모든 항목이 두 배가 된다’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항목2026년 8월 19일까지 기준2026년 8월 20일 이후 개정 기준
임금최종 3개월분최종 6개월분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최종 6개월분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최종 3개월분최종 6개월분
퇴직급여등최종 3년분최종 3년분 유지
도산대지급금 임금 보장 범위가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되는 비교
2026년 8월 20일부터 임금 등 세 항목은 6개월분으로 확대되고 퇴직급여등은 3년분 기준을 유지합니다.

제가 공식 자료를 날짜순으로 대조해 보니 가장 주의할 부분은 적용례였습니다. 개정법 부칙은 시행일 이후 회생절차개시 결정·파산선고 결정 또는 사실상 도산 인정이 있는 경우부터 새 범위를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임금이 언제 체불됐는지만 보고 6개월 기준을 단정하지 말고, 도산 결정·인정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6개월치 월급을 전액 받을 수 있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실제 지급액은 인정된 체불액과 퇴직 당시 연령별 월 상한을 적용해 계산하므로, 본인의 월급 6개월치를 그대로 받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현재 노동포털이 안내하는 임금 월 상한은 40세 이상 50세 미만이 350만원으로 가장 높으며, 연령대마다 다릅니다.

퇴직 당시 연령임금 1개월 상한3개월 단순 합계6개월 단순 합계
30세 미만220만원660만원1,320만원
30세 이상 40세 미만310만원930만원1,860만원
40세 이상 50세 미만350만원1,050만원2,100만원
50세 이상 60세 미만330만원990만원1,980만원
60세 이상230만원690만원1,380만원

위 표의 3개월·6개월 금액은 현재 안내된 ‘임금 1개월 상한’을 단순 곱한 비교값이며, 개인별 최종 지급액을 뜻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월별 체불액이 상한보다 적으면 체불액까지만 인정되고, 휴업수당은 별도의 낮은 월 상한이 적용됩니다. 퇴직급여등의 3년분과 다른 항목이 합쳐질 때의 최종 금액은 시행 후 공단의 산정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 월별로 증거를 나눠 정리하세요. ‘총 체불액’ 한 줄만 적기보다 월별 임금명세서, 입금된 금액, 부족한 금액을 6개월 표로 만들어 두면 어느 달이 인정 범위에 들어가는지 설명하기 쉽습니다.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6개월 확대는 도산대지급금에만 적용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사업주의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판결이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체불이 확인된 경우 이용하는 별도 경로이며, 임금 등 최종 3개월분과 현행 총상한 구조가 유지됩니다.

구분도산대지급금간이대지급금
핵심 전제파산·회생 또는 사실상 도산 인정판결 또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대상도산 사업장 퇴직 노동자요건을 충족한 퇴직·재직 노동자
임금 등 범위8월 20일부터 최종 6개월분최종 3개월분 유지
주요 창구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경유노동관서 확인 후 근로복지공단 청구 등

회사에 일부 재산이 남아 있거나 도산 인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간이대지급금이나 민사절차가 더 맞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로를 선택할지는 체불 확인 방식, 사업장 상태, 퇴직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노동포털의 임금체불 해결방법 안내에서 두 절차를 비교하세요.

 

사실상 도산 인정은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법원의 파산선고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없는 300인 이하 사업장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사실상 도산 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은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하므로, 회사가 정리될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면 기한을 놓칠 수 있습니다.

사실상 도산은 사업이 폐지됐거나 폐지 과정에 있고,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자료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폐업사실증명, 사업장 임대차 종료, 영업 중단 자료, 체불 내역, 동료 진술 등 사건마다 필요한 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퇴직했다면 공인노무사의 도산대지급금 조력지원 대상인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함께 문의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어디에서 어떻게 하나요?

도산대지급금 신청 창구는 정부24의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 및 도산대지급금 청구’ 민원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입니다. 정부24는 인터넷·방문·팩스·우편 신청을 안내하며, 온라인 신청은 본인만 가능하고 대리인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신청처 카드

클릭 경로: 정부24 로그인 → 검색창에 ‘도산대지급금 청구’ 입력 →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 및 도산대지급금 청구’ 선택 → 발급하기 → 신청서·청구서 작성 → 구비서류 첨부 → 접수상태 확인

단계해야 할 일결과 확인
1파산·회생 결정 또는 사실상 도산 인정 경로를 확정결정문·인정 통지 또는 신청 접수
2월별 체불액과 퇴직급여 내역을 정리임금명세서·통장내역·근로계약서 대조
3정부24 또는 관할 노동관서에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민원 접수번호 저장
4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와 보완서류 제출보완요구 유무 확인
5노동관서 확인 후 근로복지공단 지급 심사지급 또는 부지급 통지 확인
도산대지급금 확인신청과 지급청구 5단계
도산 경로를 먼저 확정하고 월별 체불 증거를 갖춘 뒤 노동관서 확인과 공단 지급 심사로 이어집니다.

정부24가 안내하는 민원 처리기간은 총 14일이지만, 이는 해당 확인신청·청구 민원의 법정 안내입니다. 사실상 도산 인정 자체가 필요한 사건이나 보완자료가 많은 사건은 전체 소요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대리 신청은 안 되므로 노무사 등 대리인이 진행한다면 방문·팩스·우편 등 허용 경로를 관할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에서 막히는 지점

정부24 온라인 민원은 본인 신청만 가능하며 로그인과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대리 신청은 방문·팩스·우편 경로와 위임서류를 접수 기관에 확인하세요. 위 클릭 경로는 2026년 7월 29일 확인 기준이며 정부24 화면 개편에 따라 메뉴 표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기본 서식 외에도 근로관계, 퇴직일, 월별 체불액을 입증하는 자료를 한 묶음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24는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와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안내하며,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담당 공무원이 확인할 자료를 본인이 따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와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사본 등 근로·임금 자료
  • 급여 입금 통장 거래내역과 월별 체불액 계산표
  • 퇴직일을 확인할 수 있는 고용보험 이력, 퇴직증명 관련 자료
  • 파산선고·회생절차개시 결정문 또는 사실상 도산 관련 자료
  • 본인 명의 계좌와 신분 확인 자료

서류명은 사건 유형과 관할 기관의 보완 요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메뉴 화면에 보이는 제출 목록만 맞추는 데 그치지 말고, ‘어느 달에 얼마가 미지급됐는지’를 제3자가 다시 계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신청 전에 꼭 확인할 5가지

도산대지급금은 기한과 적용 시점을 잘못 잡으면 다시 준비하기 어려우므로 아래 다섯 항목을 먼저 적어 보세요.

  1. 도산 유형: 파산, 회생, 사실상 도산 중 어느 경로인지
  2. 핵심 날짜: 퇴직일, 도산 신청일·결정일·인정일이 언제인지
  3. 사업장 요건: 산재보험 적용 사업과 6개월 이상 운영 요건을 충족하는지
  4. 체불 구분: 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급여, 퇴직급여를 월별·연도별로 나눴는지
  5. 적용 범위: 8월 20일 이후 결정·인정 사건인지, 간이대지급금과 혼동하지 않았는지

체불로 생활비가 급한 상황이라면 별도의 생계 안전망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 글인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신청 조건은 대출 상품의 지역·자격 조건을 다루므로, 대지급금과 같은 제도로 오해하지 말고 본인 상황에 맞는지 따로 판단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8월 20일 전에 퇴직했어도 6개월 기준을 적용받나요?

퇴직일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개정법 부칙은 시행일 이후 파산선고·회생절차개시 결정 또는 사실상 도산 인정이 있는 경우부터 새 지급 범위를 적용한다고 정하므로, 해당 결정·인정 시점과 사건 요건을 관할 노동관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폐업했으면 바로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폐업 사실만으로 자동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의 파산·회생 결정이 없고 300인 이하 사업장이라면 사실상 도산 인정 절차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체불임금이 6개월보다 많으면 전부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개정 후에도 최종 6개월분이라는 기간 범위와 퇴직 당시 연령별 월 상한이 적용됩니다. 인정 체불액과 상한을 비교해 산정되므로 초과분은 민사절차 등 다른 회수 방법을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도 6개월분으로 늘어나나요?

아닙니다. 이번 확대는 도산 사업장 퇴직 노동자의 도산대지급금에 관한 변경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은 현행 최종 3개월분 기준과 별도 요건을 따릅니다.

온라인으로 가족이나 노무사가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정부24는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지만,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대리 신청이 필요하면 방문·팩스·우편 중 가능한 방식과 위임서류를 접수 기관에 확인하세요.

 

정리

도산대지급금 신청에서 2026년 8월 20일 개정의 핵심은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의 보장 범위가 최종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넓어진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퇴직급여등은 3년분 기준이 유지되고, 모든 월급이 전액 지급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할 일은 퇴직일과 도산 결정·인정 시점을 적고, 최근 6개월 임금명세서와 통장내역을 월별로 맞춘 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이 글은 2026년 7월 29일 확인한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이나 지급 결정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 범위, 인정 체불액, 제출서류와 처리기간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근로복지공단의 확인·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