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원은 다가오는데 식사·약·이동·돌봄을 가족이 전부 맡아야 할지 막막하다면, 지역사회 통합돌봄 신청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현금을 한 번 지급하는 사업이 아니라 주소지 지방정부가 의료·요양·생활지원 필요를 함께 조사해 개인별 계획으로 연결하는 창구입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우편·팩스로 할 수 있고, 접수 뒤 사전조사는 원칙적으로 5일 이내 진행됩니다.
기준일: 2026년 8월 16일 — 2026년 3월 27일 전국 시행된 제도의 보건복지부 이용안내와 현행 법령을 대조했습니다. 실제 제공 서비스와 본인부담은 시군구별 자원·개별 사업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대상: 노쇠·장애·질병·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가 어렵고 의료와 돌봄 등 복합 지원이 필요한 사람
- 신청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신청 방법: 방문·우편·팩스. 본인뿐 아니라 가족·후견인, 동의를 받은 기관 담당자도 가능
- 처리 흐름: 신청 → 접수일 기준 5일 이내 사전조사 → 종합판정 → 개인별 지원계획 → 서비스 연계 → 모니터링
| 먼저 볼 항목 | 확인 내용 |
|---|---|
| 연령·상태 | 65세 이상이거나, 장애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등으로 일상생활에 복합 지원이 필요한지 |
| 급한 상황 | 퇴원 직후, 장기요양·활동지원 기각 뒤 돌봄 공백처럼 긴급한 사정이 있는지 |
| 신청 사람 | 본인, 친족, 후견인, 동의받은 기관 담당자 중 누가 신청할지 |
| 지역 서비스 | 주소지 시군구 전담조직의 실제 연계 서비스와 비용 기준 |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역할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한 가지 돌봄서비스의 이름이 아니라, 흩어진 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 지원을 한 사람의 필요에 맞춰 묶어 주는 체계입니다. 보건복지부 통합돌봄 제도 개요에 따르면 신청부터 조사, 계획 수립, 서비스 연계와 모니터링까지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어 진행합니다.
따라서 “신청하면 누구나 같은 금액을 받는다”는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3월 27일 법 시행 뒤 우선 연계할 서비스를 마련했지만, 개인별 결과는 필요한 서비스와 지역 자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은 누구인가요?
핵심 기준은 나이 하나가 아니라, 노쇠·장애·질병·사고 때문에 일상생활을 혼자 유지하기 어렵고 의료와 돌봄을 함께 연결할 필요가 있는지입니다.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은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중 인정되는 사람, 지방정부가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인정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 구분 | 우선 확인할 상황 | 의미 |
|---|---|---|
| 65세 이상 노인 | 장기요양 재가급여자, 등급외자, 노인맞춤돌봄 중점군, 퇴원환자 등 | 입원·입소 경계에서 여러 지원이 필요한 경우 우선 검토 |
| 장애인 | 의료 필요가 큰 고령장애인, 지체·뇌병변 심한 장애 등 | 2026년 장애인 우선대상은 시범사업 범위를 지역에 확인 |
| 기타 취약계층 | 질병·사고 뒤 일상 유지가 어렵고 복합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지방정부 인정 범위와 조례를 확인 |
⚠️ 나이만 맞는다고 자동 선정되지는 않습니다
신청 뒤 신체기능, 의료 필요, 영양 상태, 주거환경과 돌봄 필요를 조사합니다. 반대로 장기요양등급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스스로 제외하지 말고, 퇴원 뒤 식사·이동·복약·안전 관리가 동시에 어렵다면 상담을 받아보는 편이 낫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 절차와 통합돌봄은 역할이 다릅니다. 장기요양등급이 필요한 상황이면 두 제도를 함께 비교해야 서비스 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2026년 8월 기준 공식 안내에 나온 신청 방식은 온라인 제출이 아니라 방문·우편·팩스입니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서를 내며, 관할 전담조직은 보건복지부 전용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식 신청·문의 경로
- 신청 창구: 신청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신청 방식: 방문, 우편, 팩스
- 지역 연락처 조회: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용 누리집(mohw.go.kr/integratedcare) → 우리지역 통합돌봄 → 시군구 전담조직 연락망
- 전화 상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평일 09:00~18:00
전용 누리집 접속 → 우리지역 통합돌봄 → 시군구 전담조직 연락망 → 주소지 담당부서 확인 → 신청서 준비 → 방문·우편·팩스 제출 → 회신 방법 확인
| 단계 | 실제로 할 일 | 놓치기 쉬운 점 |
|---|---|---|
| 1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건보공단 지사에 전화해 통합돌봄 접수 창구와 팩스번호를 확인 | 지역별 담당부서가 다를 수 있어 보내기 전 확인 |
| 2 | 법정 통합지원신청서에 대상자·신청인·연락처·실거주지를 작성 | 가족·후견인·기관 담당자는 해당 신청인란도 작성 |
| 3 | 신청서에 원하는 결과 안내 방식(서면·이메일·문자 등)을 표시하고 서명 | 연락 가능한 보호자가 따로 있으면 보호자 정보 기재 |
| 4 | 방문 접수하거나 확인한 주소·팩스번호로 제출 | 팩스는 전송 뒤 수신 여부를 담당부서에 확인 |
| 5 | 접수일과 담당 연락처를 메모하고 사전조사 연락을 기다림 | 접수일 기준 5일 이내 대면 또는 유선 조사 원칙 |
| 6 | 신청서에서 선택한 우편·문자 등으로 사전조사 결과 확인 | 연락이 없으면 접수 창구에 접수 상태 확인 |
⚠️ 온라인에서 정보는 찾을 수 있지만 신청 완료 버튼은 없습니다
전용 누리집은 지역 연락망·서식·서비스를 찾는 곳입니다. 실제 신청은 공식 안내대로 방문·우편·팩스로 진행합니다. 팩스번호와 우편 주소는 지역 담당부서에 먼저 확인하고, 제출 뒤 수신 여부까지 확인하세요.
가족·후견인 대리 신청 조건
본인 외에도 가족과 후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식 이용안내는 가족 범위를 8촌 이내 친족으로 설명하며, 본인의 동의를 받은 재가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의료기관 등 담당자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퇴원 직후이거나 장기요양급여·장애인활동지원 급여가 기각되어 긴급 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시군구가 직권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병원 퇴원지원 담당자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퇴원 예정일을 함께 알려야 공백을 줄이기 쉽습니다.
노인맞춤돌봄 퇴원환자 긴급지원은 퇴원 직후 단기 공백을 메우는 별도 경로입니다. 통합돌봄 조사와 병행할 수 있는지는 주소지 담당부서에 확인하세요.
신청 후 5일 안에는 무엇을 조사하나요?
사전조사는 신청자가 통합판정조사 대상인지, 지방정부 자체조사 대상인지, 개별 서비스 안내가 더 맞는지를 가르는 첫 단계입니다. 보건복지부 이용안내상 접수일 기준 5일 이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건보공단 지사가 대면 또는 유선으로 진행합니다.
이후 필요하면 건보공단의 대면 통합판정조사 또는 지방정부 자체조사가 이어집니다. 신체기능과 의료 필요뿐 아니라 영양, 주거, 식사, 병의원 이용, 실제 돌봄 환경을 함께 보므로 “무슨 병이 있는가”만 설명하기보다 하루 중 혼자 하기 어려운 일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전 메모해 둘 내용: 최근 입·퇴원일, 복용약, 혼자 하기 어려운 일, 하루 돌봄 가능 시간, 낙상·식사·복약 위험, 이용 중인 장기요양·활동지원·노인맞춤돌봄 서비스를 한 장에 적어 두세요. 조사자가 중복을 피하고 빈 서비스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연계 가능한 서비스 범위
연계 범주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지원으로 넓습니다. 예를 들면 방문진료·만성질환관리·재택의료,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방문요양·방문간호·주야간보호, 식사·주거·병원동행·긴급돌봄 등이 개인별 계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통합돌봄 자체가 모든 서비스를 무료로 새로 지급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존 사업의 대상·본인부담 기준이 적용될 수 있고, 지역 특화서비스는 시군구마다 다르므로 개인별 지원계획을 받을 때 서비스명, 제공기관, 시작일, 비용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 대상과 절차를 먼저 확인하면 통합돌봄 계획에서 어떤 생활지원이 겹치고 비는지 설명하기가 쉬워집니다.
선정 뒤에는 계획이 바뀔 수 있나요?
개인별 지원계획은 조사 결과와 당사자의 욕구를 바탕으로 지방정부 통합지원회의가 승인합니다. 서비스가 시작된 뒤에도 이용 현황과 만족도, 상태 변화를 확인해 계획을 바꾸거나 종료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는 첫 모니터링을 통합지원회의 뒤 1개월 이내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이후에는 첫 모니터링으로부터 3개월이 되는 시점에 정기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넘어짐, 재입원, 보호자 부재처럼 상황이 달라지면 정기 확인일까지 기다리지 말고 담당자에게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돌봄청년을 포함한 일상돌봄 서비스도 재가 돌봄·가사와 식사·심리지원 등을 연결하는 별도 제도입니다. 연령과 지역 사업 범위가 맞는다면 함께 문의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준비할 체크리스트
법정 신청서는 별도 증명서 목록을 길게 요구하지 않지만, 조사에 필요한 사실을 미리 모으면 연락을 여러 번 주고받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대상자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면 두 주소 모두
- 신청인과 대상자의 관계, 연락 가능한 보호자 정보
- 최근 퇴원 예정일·진단명·복용약과 이용 중인 의료기관
- 장기요양·활동지원·노인맞춤돌봄 등 신청·이용·기각 이력
- 식사, 씻기, 이동, 복약, 병원 방문 중 혼자 하기 어려운 항목
- 결과를 받을 방식과 팩스 제출 시 수신 확인 기록
자주 묻는 질문
지역사회 통합돌봄 신청에 소득 기준이 있나요?
통합지원 대상 판정의 핵심은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인한 복합적인 의료·돌봄 필요입니다. 다만 실제로 연결되는 개별 서비스에는 각 사업의 소득·재산·본인부담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계획서에서 서비스별 조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우선대상에는 장기요양 재가급여자뿐 아니라 등급외자와 퇴원환자도 포함되며, 신청 뒤 필요도를 조사해 통합지원 또는 적합한 개별 서비스를 안내합니다.
사전조사에서 비해당이면 바로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공식 이용안내는 비해당군으로 제시된 경우 직전 신청일 기준 3개월 이후 다시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건강이나 돌봄 상태가 명백히 달라졌다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변경 사실을 담당부서에 알리세요.
서비스 비용은 모두 무료인가요?
아닙니다. 통합돌봄은 필요한 서비스를 묶어 연계하는 체계이므로, 실제 비용은 연결되는 장기요양·사회서비스·지역 특화사업의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별 지원계획을 받을 때 본인부담과 제공 기간을 서비스별로 확인하세요.
정리
지역사회 통합돌봄 신청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여러 기관을 따로 찾아다니는 대신 주소지 지방정부가 필요를 함께 살피도록 여는 첫 문입니다.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건보공단 지사에 방문·우편·팩스로 신청하고, 접수일·담당자·결과 회신 방법을 남긴 뒤 5일 이내 사전조사 연락에 대비하세요. 가장 중요한 준비는 병명만 적는 것이 아니라 식사·이동·복약·안전처럼 일상에서 실제로 막히는 일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참고 출처
-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이용안내
-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개요
- 국가법령정보센터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돌봄통합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
- 보건복지부 통합돌봄 시행 100일 보도자료
이 글은 2026년 8월 16일 기준 일반 정보입니다. 대상 판정, 제공 서비스와 본인부담은 개인 상태와 주소지 지방정부의 사업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접수 기관의 최종 안내를 확인하세요.
